제1절 요건사실의 개념 // 신모델과
1. 의의
ㅇ 요건사실(要件事實, 主要事實)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·변경·소멸·저지 등의 각
법률효과가 생기는 요건으로 각 실체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(법률요건 또는 구성요건)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함
ㅇ 참여사무관 등은 소장, 답변서, 준비서면 등 당사자의 주장서면에서 적용할 법규의
요건사실(주요사실)을 추출하여 파악하여야만 사건의 실제관계를 알 수 있으며, 이를 토대로 사건의 실질심사(보정, 석명, 입증촉구 등), 진행방향
설정 즉, 실질적인 사건관리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
2.
요건사실의 종류
http://